금감원, 저축銀 대출채권 건전성 부당 분류 등 회계감사 ‘단속’ 나서

입력 2016-11-1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8일 회계감사시 유의사항 등 설명회 개최…"투명성 제고 기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회계감사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18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회계감사시 유의사항 등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저축은해의 회계처리기준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영업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감사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회계감사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등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및 충당부채 산정 등을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규모를 고려해 회계감사시 유의할 부분을 안내하기도 했다. 특히 개인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시 고려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이 저축은행의 주요 분식사례 및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00,000
    • +1.23%
    • 이더리움
    • 3,294,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
    • 리플
    • 1,998
    • +0.5%
    • 솔라나
    • 124,500
    • +1.63%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75
    • +0.21%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20
    • +4.61%
    • 체인링크
    • 13,390
    • +2.53%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