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리먼브라더스 풋옵션 소송 1심서 승소

입력 2016-11-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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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날(유럽)이 제기한 풋옵션대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날은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다.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행사한 풋옵션채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1287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리먼브라더스의 풋옵션채권 중 한 주당 1만8000원 초과분에 대해선 이미 출자전환으로 소멸됐고, 한 주당 1만8000원 해당분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풋옵션대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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