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입력 2016-11-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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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1시 5분~40분까지

국토교통부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전국 1183개의 시험장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통제된다.

국토부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국내 모든 공항에서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의 운항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관제과장은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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