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규정 위반 대명화학에 과징금 4억 부과

입력 2016-11-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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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대명화학에 수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손자회사를 소유한 행위 때문이다.

공정위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지주회사 대명화학에 3억9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비계열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갖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3만5451주(7.9%)를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모다이노칩은 대명화학의 자회사 모다네트웍스가 92.1%의 지분을 가진 대명화학의 손자회사이다. 지주회사인 대명화학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계열 구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명화학의 위법 행위는 지난 2월 대명화학이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면서 모두 해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ㆍ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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