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규정 위반 대명화학에 과징금 4억 부과

입력 2016-11-15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대명화학에 수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손자회사를 소유한 행위 때문이다.

공정위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지주회사 대명화학에 3억9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비계열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갖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3만5451주(7.9%)를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모다이노칩은 대명화학의 자회사 모다네트웍스가 92.1%의 지분을 가진 대명화학의 손자회사이다. 지주회사인 대명화학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계열 구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명화학의 위법 행위는 지난 2월 대명화학이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면서 모두 해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ㆍ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노무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코스피 목표치 1만1000으로 상향
  • 삼성전자 DS 성과급 상한 없앴다…메모리 직원 최대 6억원 가능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국내시장 복귀계좌에 2조 몰렸다
  • 올해 1분기 수출 2199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 영향"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4: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93,000
    • +1.47%
    • 이더리움
    • 3,183,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565,000
    • +2.91%
    • 리플
    • 2,052
    • +1.53%
    • 솔라나
    • 129,200
    • +3.11%
    • 에이다
    • 374
    • +1.08%
    • 트론
    • 534
    • +0.95%
    • 스텔라루멘
    • 219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1.69%
    • 체인링크
    • 14,480
    • +2.4%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