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한지붕 두 가게 ‘숍인숍’ 현장 방문

입력 2016-11-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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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문기 식약처장이 숍인숍 규제개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1일 ‘스타필드’의 숍인숍 매장(한 공간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영업을 운영하는 방식)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으로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이 2016년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숍인숍 매장들을 직접 찾아가 실제 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반응과 업체 만족도를 확인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식품접객업을 다른 업종과 같이 하려는 경우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업종상 혼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을 가능하게 했다.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이 가능해진 2016년 이후 전자마트, 자동차전시장, 은행, 장난감 가게 등과 음식점을 한 공간에서 같이 하는 숍인숍 매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들은 소비자들이 음식을 섭취하면서 은행 업무, 자동차‧전자제품 구매 등 다양한 일상 업무를 처리하거나 장난감 체험, 독서 등 다른 서비스들을 체험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소비자 편의와 만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 영업장 2곳 임대‧분리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존 창업 비용은 줄어들고, 업종간 시너지 효과로 영업자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숍인숍 영업이 활성화돼 영업자는 물론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위생·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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