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 원하지 않는다”…이혼 소송 취하

입력 2016-11-10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앞으로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소송만 1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분할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만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임 고문 대리인인 신유 법률사무소의 김종식(43ㆍ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애초부터 임 고문은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해 임 고문이 제기한 반소 관련해서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은 취하하고 재산분할 청구소송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혼 판결이 날 것을 대비해 재산분할 부분도 같이 심리받기 위해서다.

이 사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3ㆍ11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직 송달도 받지 못 했다. 검토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이 사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송달받은 뒤 2주가 지나면 동의한 걸로 간주된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각하한 판례도 있어 향후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사장은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은 항소했다.

이후 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21,000
    • -1.98%
    • 이더리움
    • 2,449,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285,900
    • -2.62%
    • 리플
    • 1,625
    • -2.52%
    • 솔라나
    • 102,600
    • -1.72%
    • 에이다
    • 221
    • -3.07%
    • 트론
    • 497
    • +0.2%
    • 스텔라루멘
    • 283
    • -4.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30
    • -2.69%
    • 체인링크
    • 11,220
    • -2.18%
    • 샌드박스
    • 75.72
    • -4.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