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시정조치 불이행 현대HCN경북방송 법인ㆍ대표 검찰 고발

입력 2016-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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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HCN경북방송의 기업결합(M&A) 시정조치 불이행 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14억 361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현대HCN경북방송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따른 원심결 시정조치상의 수신료 인상한도를 초과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등 원심결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3월 현대HCN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포항 등 지역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수신료 인상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며 “하지만 현대HCN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과 법인ㆍ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3월 현대HCN이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인수 후 경북 포항ㆍ울릉ㆍ영덕ㆍ울진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83.7%를 차지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HCN에 원심결 시정명령을 받은 날(2013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아날로그 케이블TV 방송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지 말 것과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상내역을 보고할 것 등을 조치했다.

하지만 현대HCN경북방송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85개 단체계약자와 369개 개별계약자의 케이블TV 수신료를 원심결 시정조치에서 정한 수신료 인상 한도를 초과해 인상했다.

또한 현대HCN경북방송은 단체계약자와 개별계약자의 케이블TV 수신료 인상내역을 인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규정도 어겼다.

뿐만 아니라 현대HCN경북방송은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 수신료 인상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상 내역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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