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부산에서...유사회원권 사기 일당 구속

입력 2016-11-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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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유사회원권 사기사건이 또 발생했다.

골프회원권을 사면 골프장 그린피 18만원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500여명에게서 가입비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8일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고 5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인 A사 대표 서모(57)씨, 자금관리인 이모(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부장 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국 골프장을 이용하고 나서 업체에 알려주면 그린피 18만원을 환급해준다는 광고를 내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동안 524명으로부터 52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가입비 550만원(2명 50회 이용 가능), 1100만원(4명 100회), 1650만원(6명 150회)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가입비보다 그린피 환급 금액이 더 많은 데다, 판매수당으로 가입비의 30∼40%를 주는 구조여서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삼성회원권 에스골프(대표 김창석)가 수백억원대의 유사회원권 판매를 했다가 구속됐다. 에스골프는 부킹을 해주고 그린피를 선납해주는 유사회원권을 골퍼들에게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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