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50개 기관 60여명 채권매니저·브로커 무더기 제재

입력 2016-11-08 11:04 수정 2016-11-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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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관에 징계 수위 통보, 24일 제재심 확정…면직도 포함

증권사 브로커 등으로부터 편익을 제공 받은 채권매니저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는다. 5년 전 편익제공 건까지 적발되는 등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50여 개 증권사와 운용사 소속 채권 매니저와 관련 브로커 등 담당자 60여 명에 대해 부당 편익 제공과 관련한 징계 수위를 통보했다. 이는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현대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 중소형 증권사까지 대거 적발됐다. 채권 하우스를 보유한 대형 운용사와 중소형 운용사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연간 100만 원 이상 이익을 제공해 한도를 초과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는 편익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양태의 불법 편익 제공 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번 무더기 제재는 지난해 검찰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운용)의 채권 파킹 혐의를 1년 가까이 수사하면서 업계 전반의 편익제공 행위를 들여다본 결과다.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의 불법 채권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여의도 소재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업권 규정 위반 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자체 검사를 병행했다. 각 회사와 혐의자에 대한 징계는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과태료, 기관경고, 면직 등으로 징계 수위가 높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된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통보 대상에 포함된 매니저나 브로커들이 대부분 과태료 수준의 징계를 받았지만 일부는 정직이나 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며 “금융사 여러 곳도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사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6~7년 전 사례까지 포함시켜 징계를 통보하는 바람에 퇴사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 8월 금융사 직원 위법행위 제재 시효를 5년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공소시효 시행 전 업계 ‘대청소’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맥쿼리 채권 파킹 사건 시점보다도 앞선 5년 전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검찰에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에는 관행으로 여겼던 접대에 대해 이제와 매니저들이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면서 과도한 처분이라는 억울함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투명한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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