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실소유자, 운용사 통해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16-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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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강화해라”

앞으로 역외펀드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펀드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등 확인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역외펀드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논의됐다.

역외펀드는 국내 공모펀드와는 달리,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 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간 역외펀드가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가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 지분정보가 담겨 있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된 펀드 특성상 지분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역외펀드 대다수는 대표자가 운용사(법인)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금세탁방지 정책관련 해외동향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을 나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각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등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금융회사 내부 및 감독당국과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시 해외지점 관련 제도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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