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년간 야간 근무하다 돌연사…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16-11-06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야간 근무로 쓰러져 돌연사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유모(사망당시 33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7월부터 경기도 소재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다.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하며 야간 응급실 접수·수납과 응급실 환자관리, 미수금 관리 등을 담당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말 병원 지하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숨졌다. 사망 원인은 심인성 급사(돌연사)로 추정됐다.

이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더 큰 사망 원인"이라고 거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이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어 "7년 6개월간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하며 혼자 환자관리와 미수금 관리 등을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였다"며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78,000
    • +2.62%
    • 이더리움
    • 3,348,000
    • +7.65%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1.46%
    • 리플
    • 2,168
    • +3.63%
    • 솔라나
    • 137,700
    • +5.92%
    • 에이다
    • 420
    • +7.42%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53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0%
    • 체인링크
    • 14,260
    • +4.62%
    • 샌드박스
    • 128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