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이부진 측, “재산명세표 낼 것”

입력 2016-11-03 2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이 원점에서 새로 시작됐다. 이 사장 측은 2주 내로 재판부에 재산 내역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시30분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 분할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20여 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63ㆍ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2주 이내에 이 사장 측이 재산 명세표를 내면 임 고문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산 내역을 조사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회 등을 한다”며 ”재산 분할 소송에서 기본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산 대부분이 결혼생활 이전에 있던 재산이거나 이 사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분할 규모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분할 대상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으로 한정된다.

이 사장 측은 관할권 문제로 1심을 무효로 판단한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 상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고는 이달 9일까지 가능하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5시30분에 열린다.

이 사장은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 측은 항소했다.

이후 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89,000
    • -1.65%
    • 이더리움
    • 3,383,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3.41%
    • 리플
    • 2,049
    • -2.15%
    • 솔라나
    • 130,500
    • +0.23%
    • 에이다
    • 388
    • -1.02%
    • 트론
    • 513
    • +0.79%
    • 스텔라루멘
    • 23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1.95%
    • 체인링크
    • 14,630
    • -0.34%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