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관리, 중소기업도 가능”…정부, 일몰규제 924건 개선ㆍ폐지

입력 2016-1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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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설립요건이 자본금 8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완화된다. 선박검사원 중 전문검사원 자격 요건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개방된다. 통관취급법인은 시설ㆍ장비를 반드시 소유해야 했지만 임대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총 2437건 일몰 규제에 대해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924건(38%)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ㆍ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몰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와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개선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했다.

검토 결과 정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비규제 대안이 바람직한 경우 등 불필요한 규제 133건(5.5%)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ㆍ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676건(37%)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일몰규제 검토는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 제거 △일자리 진입을 막는 자격기준 완화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현실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국민 편익을 저해해 온 규제 상당수가 사라지게 됐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설립요건의 경우 자본금 8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립요건도 자본금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운영 비용이 연 약 43억 원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관취급법인은 시설ㆍ장비 구비를 소유해야 등록 가능했지만, 임대해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 신용등급도 ‘BBB’에서 ‘BB' 등급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61개 기업이 추가로 ABS 발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진입을 막는 자격기준도 완화돼 선박검사원(선체ㆍ기관ㆍ전문) 중 전문검사원 학력 요건이 4년제 대졸 이상에서 전문대졸 이상으로 개방된다.

지구별 수협 간부는 조합직원, 중앙회직원, 관련 공무원에만 자격이 인정됐지만, 유능한 외부 전문가도 자격 요건으로 추가했다.

기업의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도 개선된다. 보험사의 외국환ㆍ파생상품거래 투자기준이 개선되고, 증권사의 투자설명서가 ‘핵심투자설명서’로 간소화 돼 작성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매체는 자사 홈페이지로 한정했지만,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임대업 교육 시간이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되고,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대상의 경우 30일 미만 교육시 신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고차 앞면 번호판을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자동차매매조합에서 보관했지만,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체 보관 가능해진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품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에서 국가 전염병 발생시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일몰제를 통해 한번 만들어진 규제가 변화된 정책환경에도 여전히 적합한지 끊임없이 재검토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폐지ㆍ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몰규제 개선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상반기 검토 일몰규제 포함)에도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는 한편, 각 부처의 법률과 행정규칙ㆍ고시 등의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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