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시정명령 정당" 판결

입력 2016-11-02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공정위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주)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철도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면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영업료 방식을 적용해 경제상 이익을 지원한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산출에 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한국철도공사 등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17억 원, 7500만 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35,000
    • +0.29%
    • 이더리움
    • 2,664,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02,500
    • +0%
    • 리플
    • 1,529
    • -0.71%
    • 솔라나
    • 105,000
    • +0.48%
    • 에이다
    • 273
    • -0.36%
    • 트론
    • 471
    • +0.43%
    • 스텔라루멘
    • 24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0.94%
    • 체인링크
    • 11,630
    • -0.94%
    • 샌드박스
    • 59.69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