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시정명령 정당" 판결

입력 2016-11-02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공정위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주)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철도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면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영업료 방식을 적용해 경제상 이익을 지원한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산출에 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한국철도공사 등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17억 원, 7500만 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10: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41,000
    • +0.08%
    • 이더리움
    • 3,002,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1.91%
    • 리플
    • 2,023
    • -0.39%
    • 솔라나
    • 126,600
    • +0.64%
    • 에이다
    • 384
    • +0.52%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60
    • -9.44%
    • 체인링크
    • 13,120
    • -0.3%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