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비선 실세'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3일 영장심사

입력 2016-11-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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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직권 남용, 사기 미수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반 형사사건은 영장 청구 후 2~3일 후에 심문 기일이 잡히지만, 최 씨처럼 긴급 체포된 사건은 바로 다음날 심문이 진행된다. 따라서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오전 귀국한 최 씨는 다음날 검찰에 출석을 받던 도중 긴급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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