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터넷서 산 옷 환불 거부 피해에 주의 당부

입력 2016-11-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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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거부 등의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들어 9월까지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59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959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지연 피해’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2.7%(218건), ‘품질 불량’ 22.6%(217건), ‘부당행위’ 3.5%(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일의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니트류, 흰색 의류 등의 특정 상품이라는 이유나 할인이 적용된 상품이라는 핑계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배송 지연, 사은품ㆍ포인트의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나, 착용 또는 세탁을 이유로 하자가 있는 제품의 교환ㆍ환급 등을 해 주지 않아 생기는 피해도 많았다.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거나 반품 시 배송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으로 구매한 의류의 청약철회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고, 구입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며,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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