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 측은 "법원은 당사가 지난달 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했고, 일부 남아 있는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이 날부로 당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2016-10-27 15:32
동부건설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 측은 "법원은 당사가 지난달 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했고, 일부 남아 있는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이 날부로 당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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