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생명·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입력 2016-10-27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27일 삼성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이모 씨의 유족 노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 씨의 보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가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 재판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이 최모 씨의 유족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삼성리빙케어종신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200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씨는 같은 해 2월 이 씨의 사망을 이유로 일반사망 보험금을 청구해 4991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2014년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노 씨에게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최근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953,000
    • +3.28%
    • 이더리움
    • 4,986,000
    • +7.04%
    • 비트코인 캐시
    • 860,500
    • -0.64%
    • 리플
    • 3,181
    • +2.68%
    • 솔라나
    • 210,900
    • +4.41%
    • 에이다
    • 714
    • +9.85%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379
    • +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00
    • +2.34%
    • 체인링크
    • 21,850
    • +6.53%
    • 샌드박스
    • 219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