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생명·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입력 2016-10-27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27일 삼성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이모 씨의 유족 노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 씨의 보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가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 재판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이 최모 씨의 유족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삼성리빙케어종신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200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씨는 같은 해 2월 이 씨의 사망을 이유로 일반사망 보험금을 청구해 4991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2014년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노 씨에게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최근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밀양 사건' 피해자 "함께 분노해주셔서 감사…반짝하고 끝나지 않길"
  • 고유정·이은해·엄인숙·전현주…‘그녀가 죽였다’ 숨겨진 이야기 [해시태그]
  • 리더 ‘정용진’의 신세계, 어떻게 바뀌었나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美 출장 성과에 “열심히 해야죠”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 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법과 원칙대로"
  •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06,000
    • -1.18%
    • 이더리움
    • 4,930,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616,500
    • -3.52%
    • 리플
    • 678
    • -1.74%
    • 솔라나
    • 209,700
    • -3.81%
    • 에이다
    • 600
    • -2.44%
    • 이오스
    • 955
    • -3.14%
    • 트론
    • 166
    • +1.22%
    • 스텔라루멘
    • 139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300
    • -2.76%
    • 체인링크
    • 21,550
    • -4.14%
    • 샌드박스
    • 558
    • -3.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