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토양오염관리대상 오염기준 초과율 하락세

입력 2016-10-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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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산업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오염기준 초과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8069곳 중 2.4%인 190곳의 시설은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2013년 2.8%, 2014년 2.5%에 비해 낮아진 결과로, 최근 5년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오염기준 초과율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유소 148곳, 산업시설 9곳, 기타시설 32곳,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 1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강원 24곳, 경북 18곳 등이 꼽혔다.

3790곳의 시설이 대상인 누출검사에서는 전체의 1.3%인 48곳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2837곳 중 29곳(1.0%), 산업시설 549곳 중 2곳(0.4%), 기타시설 404곳 중 17곳(4.2%)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9곳(31.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은 7곳(24.1%)이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정밀조사ㆍ토양정화 명령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또한,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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