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임의상환 시 주식처분순서, 투자자가 정한다”

입력 2016-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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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거래에서 투자자가 임의상환을 할 때 주식처분순서의 변경 권한을 가진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개정해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알고 처분 순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거래 약관에는 투자자인 고객이 신용거래로 매수한 복수 종목에 대해 회사가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복수 종목에 대한 처분순서를 알 수 없었다. 또 고객은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었다.

금투협은 개선안을 약관에 반영해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주식처분순서를 기재했고 고객요청 시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회사가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해 변경요구 마감시한을 적도록 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회사에서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고 오래된 매수종목부터 처분해 고객이익에 반하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신용거래약관 개정은 회사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신용거래에 대한 고객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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