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통령 연설문 사전열람 의혹… 최순실 등 검찰 고발

입력 2016-10-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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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 열람한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와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5일 "'최순실 PC(컴퓨터) 파일' 보도내용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건이자 국기문란 범죄행위"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출 관련자 전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유출 관련자와 함께 최씨도 공동정범·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JTBC는 최씨가 버리고 간 컴퓨터를 입수해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등을 실제 연설·회의보다 먼저 받아봤다고 2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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