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억대 손배 소송 제기

입력 2016-10-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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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교환ㆍ환불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24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527명이며, 청구금액은 1인 당 50만 원으로 총 2억6350만 원이다.

고영일(47ㆍ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며 불편을 겪은 이용자로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며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동일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자는 뜻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청구금액은 50만 원이지만 앞으로 금액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1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하자가 있으면 판매처에서 기사를 보내 점검한 뒤 수리하거나 수리할 수 없으면 새 제품으로 교환ㆍ환불해주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직접 수차례 매장을 방문하는 데 쓴 경비와 발화가능성이 있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연이어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다. 2차 소송 접수는 다음 달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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