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3세 경영승계 방점 찍었나… 지주사 전환, 3세 개인회사 주식교환·합병 관측

입력 2016-10-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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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키로 하면서 3세 경영승계 과정에서 최종 절차로 가기 위한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 크라운제과그룹이 향후 오너 3세가 최대주주인 ‘두라푸드’와의 주식교환과 합병 등을 거쳐 3세 승계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크라운제과’를 신설하고, 존속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분할 비율은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크라운제과가 0.66대 0.34 수준이다. 최종 승인은 내년 1월 25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뤄지며, 분할 기일은 같은 해 3월 1일이다.

회사 측은 분할 이유로 “사업회사를 독립법인화하고,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크라운제과는 이를 통해 독립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해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면서 제과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의 근본적인 목적이 크라운제과그룹 오너 3세의 경영승계가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한 순서라는 분석도 있다.

크라운제과의 최대주주는 윤영달 회장(27.38%)과 윤 회장의 부인인 육명희(1.57%)씨, 두라푸드(20.0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두라푸드는 윤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가 59.6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다.

그룹 최상위 지배회사인 크라운제과 지분이 없던 윤 대표는 두라푸드를 통해 지배권을 늘렸다. 두라푸드는 2012년 크라운제과 지분 1.79%를 보유한 크라운소베이나와 합병했고 2014년 11월에는 훼미리식품으로부터 인적분할한 훼미리산업과 합병해 크라운제과 지분을 현재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업계는 인적분할을 통해 크라운제과와 신설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을 갖게 되는 두라푸드가 경영승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교환으로 지주사의 지분을 더 늘리는 등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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