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엑토즈소프트, 저작권사용금지 기각결정 항고”

입력 2016-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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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저작권분쟁 상대방인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 ‘미르의전설3-ei’의 저작권사용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 침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위메이드 쪽의 손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액토즈소프트가 20일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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