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모바일ㆍ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침권 소송 피소

입력 2016-09-21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상하이 카이잉 괴기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 침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달 11일 공시된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된 본안 소송”이라며 “지난 8월 제기된 가처분 신청 이후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13,000
    • -0.03%
    • 이더리움
    • 2,680,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299,500
    • -0.2%
    • 리플
    • 1,523
    • -0.59%
    • 솔라나
    • 103,800
    • -1.24%
    • 에이다
    • 248
    • +1.64%
    • 트론
    • 474
    • +1.28%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10
    • -0.61%
    • 체인링크
    • 11,590
    • -1.28%
    • 샌드박스
    • 60.18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