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서민 실수요층 보호 위해 투기 수요 억제책 마련해야”

입력 2016-10-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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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가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한국주택협회는 "가계부채 건전화를 위해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사업자금 마련 주담대, 신용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대출 규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층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 측은 "현재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택지매입부터 인허가까지의 공급물량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러운 집단대출 규모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서민 실수요층에 가장 중요한 주택구입자금 마련 방법을 규제할 경우 주택구입 포기 등으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부실 리스크가 큰 ‘사업자금 마련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해 가계부채의 실질적 건전화를 유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층(서민·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강남 재건축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처 조사(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내역 증빙), 불법행위자(청약통장 불법거래·분양권 불법전매) 처벌강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청약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청약제도 강화(전매제한 강화·재당첨제한 확대 등) 등의 규제는 자칫 실수요자 피해와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출 급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그 동안 나홀로 내수를 견인해 온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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