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회원사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순회교육 실시

입력 2016-10-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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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총 8일간 전국 5개 주요도시 증권·선물회사 영업점 임직원 및 준법감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부 일정은 서울(10월 24일, 11월 1~2일), 대전(10월 25일), 광주(10월 26일), 대구(10월 27일), 부산(10월 28일)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불공정거래를 최일선에서 인지할 수 있는 회원사 영업점의 불공정거래 예방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영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고객과의 증권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장수급에 오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주문에 대한 예방조치 등 내부통제 관련 사항, 증권분쟁 방지를 위한 사례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순회교육이 증권업계의 자정기능 향상을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최일선 차단을 위한 증권업계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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