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량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입력 2016-10-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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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신용사에서 기업어음 A2+ 이상 등급 획득하면 가능

앞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건설업체도 신용이 우수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기업어음(CP) 신용평가 'A2+'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면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19일 발표했다.

현재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원사업자는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책임을 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사채가 'A0' 등급 이상인 신용 우수 기업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된다.

공정위는 회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도 신용평가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회사채 A0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은 A2+, A2 두 단계지만 기준은 둘 중에 더 높은 A2+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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