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무효' 강남, 5년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나

입력 2016-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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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과열 양상이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는 만큼 집값 급등 지역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동산 과열과 관련해 전반적인 규제책을 내놓을 경우 내수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자칫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직접적 수요 규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 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규제책 마련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남 논산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런 것을 포함해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2000년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가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한 2011년 말 강남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서울 강남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된다면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다.

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 시장을 모니터링 중으로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당장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검토해 부작용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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