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차량 10대 중 9대 중고시장으로… 불법유통 극성

입력 2016-10-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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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차량(전부손해차량)의 불법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폐차장으로 들어간 차량 10대 중 9대는 버젓이 중고차 시장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전손차량 2만6751대 가운데 15%인 3975대가 폐차사업자가 아닌 ‘불법 경매업체’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된 폐차사업자 외에는 폐자동차를 수집, 매집,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불법 경매업체’는 전손차량을 정비공장, 외국인(바이어), 개인딜러 등으로 유통시켜 침수피해 차량의 유통, 불법해체, 불법수출, 대포차 양산 등의 경로로 제공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손보사로부터 전손차량을 독점으로 위탁받아 유통하던 경매업체들 중 일부는 법률이 개정되자 지방 외곽의 폐차장을 인수 또는 임대하는 방법으로 손보사와 매집·알선 등 거래를 지속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의하면 폐차업을 등록한 6개 업체가 올해 상반기 손보사로부터 위탁받은 전손차량 1만1543대 중 1만381대를 시장에 유통해 이득을 챙겨왔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양승생 회장은 “전손차량의 유통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폐차장 내에서 완전한 종말처리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극히 일부 경매업체와 폐차사업자들에게만 전손차량을 입찰케 하는 등 손보사들의 불공정행위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손차량 총 8675대 중 78%인 6716대를 기존에 거래하던 7개 경매업체에만 통해 처리했다. 관련 업계가 반발하자 7개의 폐차장을 추가 입찰 참여자로 인정했으나, 전국 폐차장이 517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손해보험회사와 인터넷 폐차 경매업체 간의 유착관계, 본연의 폐차 의무를 도외시하고 전손차량 매집 및 알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매업체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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