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위반 ‘부영ㆍ현대ㆍ현대백화점’에 12억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6-10-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등 3개 그룹에 대해 총 12억 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3개 그룹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 사에서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총 12억 5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업집단의 점검 대상 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5년 동안이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점검 결과, 14개 사에서 211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그룹별로 보면 부영이 7개 사에서 203건, 현대는 5개 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 사에서 2건을 위반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ㆍ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영의 경우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205건, 상품ㆍ용역거래 5건, 자산거래 1건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과태료는 부영 11억 2528만 원, 현대 8692만 원, 현대백화점 3910만 원 등 총 12억 513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상호출자제한 그룹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ㆍ홍보를 병행해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01,000
    • -0.02%
    • 이더리움
    • 5,056,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0.83%
    • 리플
    • 693
    • +2.82%
    • 솔라나
    • 206,200
    • +1.08%
    • 에이다
    • 586
    • +0%
    • 이오스
    • 937
    • +1.41%
    • 트론
    • 164
    • -1.2%
    • 스텔라루멘
    • 14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550
    • +0.57%
    • 체인링크
    • 21,010
    • +0.19%
    • 샌드박스
    • 546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