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위반 ‘부영ㆍ현대ㆍ현대백화점’에 12억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6-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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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등 3개 그룹에 대해 총 12억 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3개 그룹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 사에서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총 12억 5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업집단의 점검 대상 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5년 동안이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점검 결과, 14개 사에서 211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그룹별로 보면 부영이 7개 사에서 203건, 현대는 5개 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 사에서 2건을 위반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ㆍ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영의 경우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205건, 상품ㆍ용역거래 5건, 자산거래 1건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과태료는 부영 11억 2528만 원, 현대 8692만 원, 현대백화점 3910만 원 등 총 12억 513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상호출자제한 그룹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ㆍ홍보를 병행해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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