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10%가 불로소득 싹쓸이”… 극심해지는 ‘富의 양극화’

입력 2016-10-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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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국세청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 분석… 이자소득 91.3%·배당은 93.7% 몰려… 종합부동산세도 87.7% 납부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있어 부의 집중 현상은 더욱 극심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 원으로, 이 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2조7343억 원)은 전체의 91.3%에 달했다. 배당소득에선 연평균 1조6182억 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168억 원을 가져갔다. 전체 배당소득의 93.7%가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자본소득이자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발생하고 배당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상위 10% 쏠림현상은 근로소득에서보다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3645억 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1185억 원을 차지했다.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461억 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937억 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연평균 7조4843억 원 중 83.1%(6조2218억 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이들 세금에서 상위 10% 비중이 높다는 것 역시 근로소득에서보다 부의 편중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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