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박정빈 부회장 76억 원 횡령혐의 유죄 확정

입력 2016-10-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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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은 박정빈 부회장이 횡령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 확인금액은 75억7808만 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4.0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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