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13일부터 교환·환불…통신사 변경도 가능

입력 2016-10-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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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주요 내용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주요 내용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고객은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아도되며 환불 후 통신사를 옮길 수도 있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은 12월 31일까지 최초 구매한 매장에서 진행된다. 갤럭시노트7을 살 때 받았던 기어핏2 등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교환 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시장에 유통 중인 LG전자 ‘V20’, 애플 ‘아이폰7’ 등 타사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갈아탈 수 있다. 중저가폰은 물론 외산폰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

교환 절차는 이동통신사마다 다르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다시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고객은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받는다. 이 경우 갤럭시노트7 최초 개통 당시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 제품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 취소(환불)를 한 뒤 기존에 쓰던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를 옮길 수 있다.

현행법상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이 금지돼 있지만 이동통신 3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의를 거쳐 번호이동이 가능하게 했다. 번호를 바꿔 통신사를 옮기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단말을 반납했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선택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은 회사별로 지침이 다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할인받은 요금액만큼 반환해야 하지만 KT 고객은 면제된다.

갤럭시노트7에 적용된 제휴카드 혜택과 보험연계 프로그램, 사은품의 처리도 회사마다 다르다.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환불 및 교환 절차와 권장 방문일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몰에서 산 고객에게는 추후 안내를 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S7·갤럭시S7엣지·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자 중 아직 단말을 받지 못한 고객이 이달 15일까지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기어핏2,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 마일리지 등 기존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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