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내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통 매장서 교환ㆍ환불

입력 2016-10-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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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상관없이 교환, 차액 발생시 전액 환급

삼성전자가 13일부터 ‘갤럭시노트7’단종에 따른 소비자 환불이나 제품 교환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갤럭시노트7 구매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단말기를 개통한 최초 매장에서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불을 선택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을 해지하고, 갤럭시노트7 구매에 소요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을 통해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 역시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먼저 해지한 뒤,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제품 교환을 선택한다면 기존 약정을 유지하면서 제조사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 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시장에 유통 중인 LG전자 ‘V20’, 애플 ‘아이폰7’ 등 타사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갈아탈 수 있다. 중저가폰은 물론 외산폰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하면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교환장소도 환불과 마찬가지로 갤럭시노트7을 개통한 매장에서 진행된다.

다른 단말기로 교환한 이용자들의 약정기간은 그대로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는 12일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진행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계획안을 통해 교환·환불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이동통신 약정 해지 등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고객의 다른 기종 기기변환 시 발생할 차액의 지급 방법과 개통취소 시 연계 보험처리, 수거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삼성전자와 막바지 협상 중”이라며 “12일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대책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미국 시장에서 이미 갤럭시S7·S7엣지로 환불 및 교환 방안을 발표했다. 다른 기종으로 교환하는 미국 소비자들은 각종 악세서리나 25달러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또 중국에서 판매한 갤럭시노트7 19만984대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제출, 이날부터 기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교환·환불정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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