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다단계, 공정거래법상 통행세 위반”

입력 2016-10-11 13:56 수정 2016-10-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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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1일 “LG유플러스 가입자만 모집하는 IFCI라는 통신다단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단말기 구입 경로는 삼성이나 LG가 아니었다. 단말기 제조회사도 통신회사도 아닌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행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알아봤더니 루이콤과 IFCI의 이사가 똑같았다. 거의 동일한 회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행세는 대기업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뒤 시행명령에 따라 다단계 수수료 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공문을 보니, 수신 대상에서 IFCI는 없고, 대신 루이콤이 포함돼 있었다”며 “수신처가 대리점인데 다단계 업체도 아닌 루이콤이 왜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IFCI 간 거래 과정에서 루이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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