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이사장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16-10-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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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사진=신태현 기자)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8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낸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달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7월 7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총 35억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2006년 1월∼2011년 12월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자식들을 BNF통상과 유니엘에 임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35억 6000여 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7억3000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수사를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증여받는 과정에서 56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롯데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신 이사장에게 혐의를 추가하는 등 롯데 소유주 일가를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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