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인 소유 땅 5년새 6배 급증

입력 2016-10-07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국인 소유 면적의 42%… 투자이민 난개발 부작용 우려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 면적이 5년 새 6배나 증가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지정특례 등 각종 혜택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난개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읍·면·동 외국인 토지 점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15년 기준 2141만208㎡(1만1388필지)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1%가 훌쩍 넘는다. 2011년(951만6438㎡, 4110필지)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같은 기간 141만5657㎡(1029필지)에서 894만9624㎡(7279필지)로 6배 이상 증가하면서 외국인 소유 땅 전체면적의 41.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제주시 동지역이 1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우도면 11배, 한림읍 5배 순으로 증가했다. 안면읍의 경우 2.5배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2011년 144만5898㎡에서 2015년 362만4499㎡로 무려 217만8601㎡나 증가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안덕면 신화역사공원부지 내 람정제주개발(주)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233만3000㎡(70만 평)를 매입함으로써 중국 소유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에 미국도 5년 새 394만496㎡(1336필지)에서 403만9376㎡(1693필지)로, 일본은 222만4712㎡(449필지)에서 250만6660㎡(488필지)로 소유 규모가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인의 부동산 직접 투자의 쏠림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6월 현재 제주도 내 사업이 진행 중인 외국인 투자는 19개(신고액 24억 달러) 중 중국(홍콩 포함)계 사업이 15개(19억 달러)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인 소유 땅이 늘면서 난개발 등 투자이민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투자 유치와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67,000
    • -0.56%
    • 이더리움
    • 5,262,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0.23%
    • 리플
    • 733
    • +0.14%
    • 솔라나
    • 233,800
    • +0.65%
    • 에이다
    • 638
    • +0.63%
    • 이오스
    • 1,132
    • +1.25%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50
    • +0.46%
    • 체인링크
    • 25,200
    • -0.59%
    • 샌드박스
    • 637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