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질식사 위험’ 창문 블라인드 줄 안전기준 강화

입력 2016-10-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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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입안예고

정부가 어린이 질식사고를 유발하는 블라인드 줄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창문 블라인드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7일 입안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어린이가 창문 블라인드 줄에 목이 묶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개선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 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줄이 있는 창문 블라인드를 설치할 때는 기존 10kg(12~15개월 유아를 고려한 몸무게) 어린이가 매달려야 분리되는 줄은 6kg(6개월 유아를 고려한 몸무게)이 매달려도 끊어질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만약 6kg 안팎의 무게가 블라인드에 걸리면 5초 내 끊어져야 한다.

벽에 고정장치를 설치해 블라인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블라인드가 동작하지 않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모든 블라인드 줄의 가장 아랫부분은 바닥에서 8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는 스스로 설 수 있는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를 고려한 조치다.

현재 특정화되지 않은 보호대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만 9세 이하 어린이로 규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창문 블라인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 등과 학술연구 결과·해외 규정 검토, 실증 시험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또 제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예고고시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에 통보했다. 추가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 고시 기간은 7일부터 60일간이다.

국표원은 “개정안을 확정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 등 관련 기관ㆍ협회 등과 함께 사전적 차원의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실시해 소비자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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