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 6800억 징수”

입력 2016-10-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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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김광수 의원실)
(표=김광수 의원실)
최근 누적 흑자가 20조 원을 넘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으로만 6763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1394억 원 △2013년 1449억 원 △2014년 1533억 원 △2015년 1577억 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 원 등 가산금만으로 총 6763억 원을 걷었으며 징수금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건보공단의 현 체납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를 월금리로 환산하면 3%로,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고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은 수준인 월 3%에 달하고 있다”라며 “서민에게 가혹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초 30일 기준 3%에서 1%로, 현 최대 9%를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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