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양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오늘 구속 결정

입력 2016-10-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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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4일(오늘) 결정된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A(47)씨와 A씨의 아내 B(30)씨 그리고 동거인 C(19·여)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은 뒤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D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시신이 공개될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평소에도 D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D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부부는 2014년 9월께 양모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해 입양을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와 C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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