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양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오늘 구속 결정

입력 2016-10-04 0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4일(오늘) 결정된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A(47)씨와 A씨의 아내 B(30)씨 그리고 동거인 C(19·여)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은 뒤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D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시신이 공개될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평소에도 D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D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부부는 2014년 9월께 양모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해 입양을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와 C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90,000
    • +3.18%
    • 이더리움
    • 3,464,000
    • +8.9%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2.4%
    • 리플
    • 2,276
    • +7.36%
    • 솔라나
    • 141,400
    • +4.97%
    • 에이다
    • 428
    • +8.35%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259
    • +4.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1.43%
    • 체인링크
    • 14,620
    • +5.87%
    • 샌드박스
    • 133
    • +7.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