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위반 범죄 날로 증가… 5년간 432명 적발

입력 2016-10-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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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위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치정보법 위반 검거건수가 234건, 검거인원은 432명에 달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2005년 개인의 위치, 이동경로 등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과거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불법위치추적부터 현대의 휴대폰 어플을 통한 불법 위치정보 수집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위치정보법 위반행위는 갈수록 고도화·현대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56건(89명 검거)을 기점으로 2015년 42건(54명 검거)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던 위치정보법 위반사범이 올해 7월 현재 검거건수 49건, 검거인원만 82명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훌쩍 뛰어넘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흥신소를 통해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에서 최근 각종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불법위치정보 수집까지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위치정보를 노리는 범죄가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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