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특수대학원 다니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

입력 2016-09-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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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 직원에 "문제가 되면 자퇴" 권유

공무원이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일까?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감사담당관실은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공무원이라면 자퇴도 고려해볼 것을 권유했다.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것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무원이 일반인과 같이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금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원에 다니는 것까지 막는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공무원들이 장학금을 받고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서 기재부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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