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지진피해 고객 대상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

입력 2016-09-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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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은 경주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지진 발생 피해를 본 경주 울산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과 기업이다. 적용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DGB생명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고객에 대해서 피해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500만 원 이하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17년 4월 1일부터 1년 이내 나눠서 낼 수 있다. 500만 원 초과 건은 2년 이내 나눠서 낼 수 있다.

또한, DGB 생명 측은 내년 3월 말까지 보험료 납부을 유예할 수 있고, 납부 유예 중이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사고 및 질병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피해 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신속하게 선지급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오익환 DGB생명 사장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DGB생명 콜센터(1588-4770)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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