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은 '보따리 강사?'…작년 211회 강의 6420만원 받아

입력 2016-09-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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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대기업들이 주로 회원사로 가입한 특정 단체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공무원들은 지난해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를 상대로 총 91회 강의를 하고 2336만 원의 강의료를 받고 ‘원고료 및 여비’ 명목으로 강의료의 절반이 넘는 1318만 원도 받았다.

공정경쟁연합회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자본금 10억 원 이상,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300여 개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주로 기업교육·연수, 출판, 상담, 제도·정책 개선 등의 업무를 하며 기업들이 내는 회비와 교육 수강료 등으로 운영된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횟수와 강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50회에 걸쳐 1473만 원의 강의료를, 2014년에는 총 71회 1988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불과 2년 만에 강의 횟수는 두 배 가까이, 강의료는 6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 횟수는 총 211회, 강의료는 6420만 원이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무원들이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단체로부터 적지 않은 강의료를 받고 공정거래 담당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칫 부정 청탁의 유인이 생길 가능성이 지적이 나온다.

공정경쟁연합회는 최근 회원사인 대기업에 공정위 공무원들의 부고·결혼 등 경조사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뿌리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직원의 경조사를 챙기도록 갑질을 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 매년 수천만 원의 강의료까지 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심지어 기업을 감시하는 공정위의 수장인 위원장이 공정경쟁연합회의 신년회에 매년 참석하고 강의료까지 받은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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