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정부가 대신 지불한 체불임금 2257억원…전년比 29.5%↑

입력 2016-09-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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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증가 전환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당금 지급 금액은 225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3억 원)보다 29.5% 급증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체당금 지급 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08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12년 2239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 격화와 조선ㆍ해운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면서 체당금 지급 규모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3년 2239억 원이었던 체당금 지급 규모는 2014년 2632억 원, 지난해 2979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체당금 지급 규모는 3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임금체불 사업주에게서 체당금 지급액을 돌려받는 회수율은 되레 낮아졌다. 2013년 41.6%였던 체당금 지급액 회수율은 지난해 34.4%까지 떨어졌다.

이 의원은 "불황 및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당금의 정책적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체당금 지급액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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