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6-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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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끝난 뒤 상사 집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사망한 곽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곽 씨가 속한 조의 조장인 부역장 등 2명이 새로 전입한 것을 축하하고 조원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관행적으로 개최된 회식이라 곽 씨도 자연스럽게 회식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역장이 미리 회식을 조원들에게 공지하고, 역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곽 씨가 회식에서 과음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씨의 과음이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사의 집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회식을 연 사람으로서 조원을 걱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보호한 것이고, 사고 시점은 2차 회식이 끝난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라며 곽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3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한 곽 씨는 2013년부터 천안역에 속한 두정역에서 관제원으로 일했다. 그는 다음해 7월 자신이 속한 조의 부역장 이모 씨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2차 술자리를 끝낸 뒤 부역장은 곽 씨를 집에 보내려고 했으나 너무 만취한 것 같아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곽 씨는 회식 다음 날 새벽 부역장의 10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곽 씨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던 회식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씨 아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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