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현직 국회의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6-09-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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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회의원 2명이 지인으로부터 국회 앞 여의도 오피스텔을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누리당 소속 이모 전 의원과 김모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2012년 5월부터 10개월간 지인 이모(59)씨로 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에 오피스텔 임차계약을 하고, 월 70만원의 월세도 직접 납부해 1200만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지방이 지역구인 이 전 의원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당시 비서였던 이모(37)씨가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간 오피스텔 제공자 이씨와 이 전 의원의 비서 이씨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고, 23일 오전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오피스텔 제공자 이씨가 새누리당 김모 의원의 지인 김모(63)씨를 통해 김 의원 측에도 여의도 오피스텔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 역시 김 의원의 비서 옥모(35)씨가 1년6개월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과 월세 1천760만원은 이씨와 김 의원의 지인 김씨 등이 나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에게 대가성 혜택이 돌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김 의원이 오피스텔 제공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으로,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송치 단계에서 기소 의견을 달지 불기소 의견으로 넘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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