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성당 기도여성 살해…중국인 얼굴 공개 방침

입력 2016-09-22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최근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첸구어레이(50)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신상공개위위원회를 열어 첸씨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얼굴 공개는 이날 오후 제주 성당에서 진행되는 현장검증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첸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으로 볼 때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첸씨는 지난 17일 오전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는 김모(61·여)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3: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14,000
    • +0.04%
    • 이더리움
    • 3,145,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3%
    • 리플
    • 2,019
    • -1.66%
    • 솔라나
    • 125,200
    • -0.79%
    • 에이다
    • 370
    • -1.07%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3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2.37%
    • 체인링크
    • 14,140
    • -1.74%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