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성당 기도여성 살해…중국인 얼굴 공개 방침

입력 2016-09-22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최근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첸구어레이(50)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신상공개위위원회를 열어 첸씨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얼굴 공개는 이날 오후 제주 성당에서 진행되는 현장검증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첸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으로 볼 때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첸씨는 지난 17일 오전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는 김모(61·여)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58,000
    • -1.17%
    • 이더리움
    • 4,518,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861,000
    • -2.55%
    • 리플
    • 3,030
    • -0.75%
    • 솔라나
    • 196,100
    • -1.85%
    • 에이다
    • 620
    • -0.16%
    • 트론
    • 427
    • -1.61%
    • 스텔라루멘
    • 356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30
    • -3.03%
    • 체인링크
    • 20,240
    • -1.56%
    • 샌드박스
    • 208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