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ㆍ태백 등 분만취약지 97곳 분만수가 200% 가산 추진

입력 2016-09-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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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신생아 환자 독감 검사 환자 부담 ‘0’

출산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도시 원정 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분만 취약지 97곳 소재 산부인과에 자연분만 수가가 200% 가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분만 취약지 수가 가산은 저출산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폐업하거나 산부인과 진료를 중단하는 병ㆍ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취약지는 인천 2개, 경기 4개, 강원 13개, 충북 9개, 충남 10개, 전북 10개, 전남 18개, 경북 17개, 경남 12개 등 총 97개 시ㆍ군이다.

분만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심야 분만, 고위험 분만 수가 가산도 신설됐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 분만은 수가 100% 가산이 신설되며 34주 미만 조산, 전치태반, 태아기형, 양수과다증 등 고위험 분만도 30%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

미숙아ㆍ신생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추진된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에 대해 독감(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등 호흡기바이러스 8종의 검사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 산모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약 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 치료에 필요한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고성능 인큐베이터(보육기) 등 고가 장비에 대한 수가도 이번에 신설했다. 고성능 보육기의 경우 병원급 기준 현행 1만1720원에서 1만9280원으로 수가가 인상된다.

신생아간 입원료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입원료 수가를 세분화하고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의 경우 상급병원 기준 입원료 수가가 6만810원인데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1만2600원 낮은 4만8210원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신생아 입원료' 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병실 입원료' 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가 개선으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 수가는 7만2970원으로 개선돼 일반 신생아 입원료보다 더 높아진다.

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1000g 미만 초극소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의 최상 등급이 신설한다. 신생아 간호등급제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건정심은 이밖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개 항목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연간 최대 41만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기능검사 4개 항목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또 국내 수요가 없는 비급여 행위 7개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수가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분만 인프라 수가 개선 연간 약 165억 원, 미숙아ㆍ신생아 보장성 강화는 약 130억 원,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는 연간 약 67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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